
양육
F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원고 A와 D은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학생 E에 대한 험담, 외모 품평, 성적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D의 SNS 계정 관리 소홀로 피해학생이 대화 내용을 알게 되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2023년 12월 11일 원고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피고인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23년 12월 14일 원고에게 이러한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4년 1월 8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대화 내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된 행정소송입니다. 핵심적인 다툼은 인스타그램 DM과 같은 1대1 비공개 대화에서 피해학생을 험담하고 외모를 품평하며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대화 내용이 우연히 유출되어 피해학생이 알게 된 경우에도 가해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대화에 개입한 정도가 낮았으므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거나, 설령 학교폭력이라 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과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에게 내린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로써 원고는 학교폭력 처분을 유지하게 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D이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DM 대화 내용에 피해학생 E의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외모를 평가, 희화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피해학생에게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가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인 점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SNS DM 대화는 문자 형태로 기록되어 저장되는 특성상 언제든지 제3자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며, 유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고와 D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1점), 지속성(0점), 고의성(1점), 반성 정도(0점), 화해 정도(1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3점의 판정 점수를 부여했고, 이에 따라 내린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관련 법령 및 세부기준에 부합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선도·교육과 피해학생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이 법률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의 적용: 법원은 원고와 D의 SNS 대화 내용이 피해학생의 외모를 품평하고 성적으로 희롱·비하하는 것으로, 피해학생에게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이 학생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육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 넓은 범위에서 학교폭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비록 1대1 비공개 대화였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다양한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적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다음의 심의 기준을 적절히 반영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조치 결정 기준): 학교폭력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적용: 심의위원회는 위 세부 기준에 따라 원고의 행위에 대해 심각성(1점), 지속성(0점), 고의성(1점), 반성 정도(0점), 화해 정도(1점)로 총 3점을 부여했습니다. 이 점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1~3점)를 할 수 있는 구간에 해당하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특별교육이수 조치 병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 사건 처분이 학생의 선도·교육과 피해학생 보호라는 공익에 부합하고 원고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