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국 영업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약국은 인근 병원의 처방전에 수입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는데, 계약 체결 전부터 병원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및 기소되어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병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약국의 영업 가치가 크게 하락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병원 원장의 법적 문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권리금 1억 2,000만 원 중 8,4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5월경 1억 2,000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H약국을 인수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이 약국은 옆 건물에 있는 I의원의 처방전에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피고는 2020년 2월 14일 약국 영업권 양도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고, 이를 본 원고는 다음 날 피고를 만나 구두 합의 후 가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29일 피고와 원고는 약국 권리금 1억 2,000만 원에 대한 '약국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2020년 3월 19일 잔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4일 약국 건물을 I의원 원장 F으로부터 임차하고 약국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9년 6월 10일 수사기관은 F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I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었고, F 원장은 2020년 10월 29일 기소되어 2021년 5월 13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22년 5월 26일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F 원장은 2022년 11월 30일 I의원을 폐업했습니다. 병원 폐업으로 약국 영업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2023년 2월 15일 피고에게 권리금 일부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2023년 5월경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가 약국 영업권 양도 당시 인접 병원 원장의 의료법 위반 수사 및 기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이득의 반환 원인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약국 영업권의 가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원고의 권리금 반환 청구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84,000,000원과 이에 대해 2023년 5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약국 영업이 인근 병원의 처방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병원의 폐업 가능성은 약국의 영업권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약국 양도 계약 체결 당시 병원 원장의 의료법 위반 수사 및 기소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권리금의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약국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조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액 1억 2,000만 원 전액이 아닌 8,400만 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부당이득'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약국의 주요 수익원인 병원의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 약국 영업권의 실질적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1억 2,000만 원의 권리금을 모두 취득했습니다. 이는 약국 운영 환경의 중대한 하자를 알리지 않고 권리금을 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비록 약국 영업권이 직접적인 '물건'은 아니지만, 그 가치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환경(인접 병원의 안정성)이 계약 당시부터 위태로운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는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러한 하자를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리와 유사하게 해석되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가 병원 원장의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권리금 중 일부에 대해 이자를 붙여 반환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판결문에서 연 6%의 이자 지급을 명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 이율 규정을 함께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이 조항은 직접적으로 권리금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금의 개념을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라고 정의함으로써, 권리금의 본질이 단순히 유형 자산뿐 아니라 영업적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의 폐업은 약국의 핵심적인 '거래처'이자 '영업상의 노하우'의 기반을 상실하게 한 것으로, 권리금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 특히 특정 주거래처나 인접 시설에 매출이 크게 의존하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주요 의존 대상의 안정성(재정 상태, 법적 문제, 영업 지속성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병원과 약국의 관계에서는 병원 원장의 평판이나 과거 이력,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계약서 작성 시,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정 변경(예: 주요 거래처의 폐업, 규제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 해지 또는 권리금 조정에 관한 특약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양도인이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잘못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정보는 문서화된 형태로 요청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인수 전에는 반드시 해당 사업의 과거 매출 및 수익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수익을 예측하며, 주요 변동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