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C교회의 목사로서 교회의 달력 제작비용을 관리하면서, 달력업체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269만 원을 교회의 '구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이 금액을 교회를 위해 사용했다고 하지만, 원심(첫 재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달력 제작비용을 부풀려 청구하고, 실제로는 구제비로 사용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금액을 청구한 것은 구제비 집행 권한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장로와의 통화에서 달력 제작비용과 관련하여 횡령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구제비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자신의 발언이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