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항소하면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형의 결정이 법정형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한 재량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1년 6월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