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6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25일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더쌤 전주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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