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6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9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5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총 6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25일 새벽 0시 30분경 <주소>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우, 법원이 어떠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위반 시에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특히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 금지 규정(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이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58%는 처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는 그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했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재범 시에는 가중처벌되어 벌금액이 크게 높아지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