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운전자가 야간 빗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금고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5월 2일 저녁 8시 14분경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약 64.3km로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62세 피해자 E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인 5월 3일 오후 1시 51분경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야간 빗길 횡단보도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형사 책임입니다.
피고인 A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위법성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금고 8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 및 제51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운전자는 야간 빗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법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이 조항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운전자 A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주시 및 횡단보도 보행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이 법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본 판결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정상(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유족의 탄원, 전과 유무 등)이 이 조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금고 8개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야간 및 악천후(비, 눈 등) 시에는 운전자는 평소보다 전방 및 좌우를 더욱 철저히 살피고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중요하므로 항상 보행자가 건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예를 들어 보험 처리, 공탁, 합의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12대 중과실 사고(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포함)나 사망 사고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