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이 야간에 비 오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과 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을 위한 공탁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시속 약 64.3km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형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며,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더쌤 전주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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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