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의 회사는 피고 유한회사 C건설에 전기공사 시공권 확보의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C건설은 공사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실패 시 2억 원을 반환하고 위약금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C건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A는 C건설과 그 이사인 피고 F으로부터 총 4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이행각서상의 약정금도 지급되지 않자 A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9월 8일, 원고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 H 두 회사는 피고 유한회사 C건설과 <아파트명>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시공권 이행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C건설은 주식회사 I개발로부터 G, H가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G, H는 계약 이행금으로 C건설에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2005년 12월 30일까지 C건설이 공사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C건설은 G, H에 위약금으로 계약 이행금의 두 배인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G, H는 C건설이 지정한 피고 F의 계좌로 총 2억 원을 지급했으나, C건설은 약속한 공사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약정금 4억 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가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C건설은 2006년 12월 5일 A를 만나 12월 22일까지 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당시 C건설의 이사이던 F이 이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고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A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C건설과 F은 이행각서상의 약속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약정금 4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A는 약정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유한회사 C건설이 전기공사 시공권 확보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약정된 위약금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 F이 해당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 소재입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4억 원 약정금의 적정성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 유한회사 C건설과 피고 F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7년 9월 30일까지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07년 10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 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전기공사 시공권 확보 약정의 불이행과 그에 따른 약정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분쟁을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4억 원 중 일부인 3억 원을 인정하고 지연손해금을 부과함으로써 채권자의 피해를 일부 구제하고 채무자들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배상액의 예정, 보증채무, 그리고 조정 제도 등 다양한 민법 및 관련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C건설이 전기공사 시공권 확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들은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계약 이행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당초 청구액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액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인은 주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이행을 대신 책임지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 F이 C건설의 약정금 지불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은 민법상의 보증채무에 해당하며, C건설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F 또한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법정 이율은 연 6%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이율을 약정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약정한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상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민사조정법 (조정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법원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법원이 조정 대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은 이 절차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약정금, 위약금, 지연손해금 등 금전적 조건과 이행 기한을 문서로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조건 미충족 시 발생하는 위약금 조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면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의 책임을 지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서면으로 확실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며, 보증 채무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의 손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지연손해금 이율을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은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권고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소송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