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신문사 전 주필 겸 편집국장과 정치부장 그리고 외부 인물이 공모하여 2002년 시장 선거를 앞두고 존재하지 않는 리서치 기관을 내세워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에 보도하고, 여론조사 보도 시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할 조사 의뢰자, 피조사자 선정 방법, 표본 오차율, 응답률 등의 정보를 누락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2002년 시장 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자 D의 동생 G이 피고인 A에게 후보자 D의 여론이 좋지 않아 걱정된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실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가상의 'M 리서치연구소'를 내세워 후보자 D에게 유리한 허위 설문조사 결과를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 허위 자료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언론 보도를 부탁했고, 피고인 B는 진위 여부나 필수 정보 확인 없이 이를 신문에 기사화하여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문은 '현 시장과 백화점 회장(후보자 D)은 박빙승부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과 함께, 여론조사 보도 시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할 조사 의뢰자, 피조사자 선정 방법, 표본 오차율, 응답률 등의 정보를 누락하여 보도했습니다.
언론사가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들을 누락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이루어졌을 때 각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허위보도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에 해당하지만, 여론조사 의뢰자 등에 대한 보도 없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압수된 조사설문지와 메모지는 피고인들로부터 몰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의 허위보도 및 여론조사 보도 규정 위반을 엄격하게 처벌하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공모한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언론은 선거 보도에 있어 진실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시킨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인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