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와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전소를 설치하고 ESS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ESS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발전소 가동 중단 손해, 계통연계비, 국세환급금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SS 제품의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와 D 사이의 합의가 이 사건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하자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통연계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에 대해서도 원고가 이미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