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후,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중 일부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임금 및 성과급 감소 차액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통상임금 사건에서 인정된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된 상태로 피크임금이 산정되었고,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성과급이 제외된 점을 들어 피고에게 추가적인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기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즉, 원고가 이전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미지급 임금 및 정년퇴직금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으므로,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한 주장은 소송물의 당부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소송물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시효중단이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