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와 피고 C은 재혼한 부부였으나, 피고 C이 피고 F와 외도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명령하고, 피고 C과 피고 F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은 2017년 5월 24일 혼인했다가 2019년 6월 27일 협의 이혼한 후, 2023년 2월 20일 다시 혼인신고를 한 재혼 부부입니다. 재혼 후 2023년 11월 중순경 원고 A는 피고 C이 피고 F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뒤이어 원고 A는 2023년 11월 28일 피고 C과 피고 F가 식당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인근 모텔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과 피고 F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혼 부부의 한쪽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이혼 사유가 되는지, 외도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4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F는 피고 C과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4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0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 C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C이 피고 F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 사이의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고, 이후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배우자 C과 피고 F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C이 제기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배우자 C이 피고 F와 외도를 한 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성립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피고 F)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공동 불법행위자가 되어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재혼 부부의 경우에도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됩니다. 외도 상대방에 대해서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된 증거가 다소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되었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그 증거 능력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 외도 현장을 직접 찍은 사진 등) 위자료 금액은 혼인 지속 기간, 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