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아내 A는 남편 C와 그의 직장 동료 E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C와 직장 동료 E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와 남편 C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위자료는 남편 C에게 3천만 원, 직장 동료 E에게 1천2백만 원(남편 C와 공동 부담)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로 남편 C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 A에게 이전하고, 아내는 해당 아파트 담보대출 채무를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 A로 지정하고, 남편 C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권도 인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1998년 5월 30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H를 포함한 두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C는 2013년경 주식회사 K에 입사하면서 직장 동료인 피고 E을 알게 되었고, 2021년 4월 4일경부터 두 사람은 공원 산책, 사적인 식사 등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 E의 남편 L는 2021년 10월 22일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E은 남편 L와 2022년 10월 5일 이혼하였고, 피고 C는 피고 E의 남편에게 1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2023년 6월 9일 확정받았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회사에 알려지자 피고 C는 2021년 10월경 퇴사했고, 2022년 8월 말경 거처를 광양시로 옮기며 원고 A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고 C는 2023년 4월 24일 피고 E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접근 및 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받았고, 같은 해 6월 23일 2개월 연장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C와 피고 E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 결정, 부부 공동재산인 아파트의 재산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의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남편 C와 직장 동료 E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며 원고 A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제1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를 이혼의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깨지고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이혼이 가능합니다.
불법행위 책임 및 부진정연대채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제3자(내연관계 상대방)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두 사람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전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한쪽이 지급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재산분할 민법은 이혼 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모은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또한, 아파트 담보대출과 같은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 재산 총액에서 공제되거나 분할 방법으로 채무인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민법은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 지급 의무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지정, 양육비의 액수, 면접교섭의 조건 등 모든 결정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