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2016년 결혼하여 미성년 쌍둥이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잦은 야근과 원고의 양육 부담 증가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의 설득으로 자녀들의 치료와 양육을 위해 군산 친정 근처로 이사하였으나, 피고는 중식당 승계 약속 불이행으로 처가 식구들과 마찰을 겪고 원고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았습니다. 결국 2022년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별거하였으나 숙려기간 중 원고의 심경 변화로 원고가 이혼 및 친권,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판결하고, 쌍둥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현재 주 양육자인 어머니(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피고)에게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구체적인 면접교섭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8월 3일 혼인 신고 후 쌍둥이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의 직장 발령으로 잦은 출퇴근과 야근이 반복되어 원고의 양육 부담이 커지면서 부부 간 불만이 쌓였습니다. 원고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들의 치료와 양육에 집중하고 친정 아버지의 중식당을 물려받을 목적으로 피고를 설득하여 2020년 10월 6일경 군산 친정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중식당 승계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처가 식구들과의 마찰로 힘들어했고, 원고는 피고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1일 부부는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별거에 들어갔으며, 피고는 자녀들의 주소를 자신의 부모님 거주지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 원고가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는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2022년 5월 20일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이때부터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또한 같은 날 같은 취지의 조정신청(반소)을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2022년 6월 30일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기로 일부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은 판결 절차에서 별도로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부의 이혼 청구 인정 여부, 미성년 쌍둥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 자녀 양육비의 적정 금액 산정,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범위 설정.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고, 쌍둥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현재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아버지에게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을 부여하였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 사항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유아의 경우, 현재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계속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라도 부모의 심경 변화나 자녀의 양육 환경 변화에 따라 합의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으나, 중요한 쟁점은 법원의 최종 판결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이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부모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가 발달장애 등 특별한 양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치료 및 교육 환경도 양육자 지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