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인 쌍둥이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가정 내 갈등과 불만이 쌓이면서 2022년 3월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요구하며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도 같은 요구로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원고는 현재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며 친정에서 일하고 있고, 피고는 화성에서 근무하며 아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평온하게 양육해 온 점, 양육환경과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들과의 친밀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 원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