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일용직 근로자가 우레탄 판넬 제조 회사에서 작업 중 동료의 요청으로 절단기에 걸린 PF보드를 밀다가 회전하는 톱날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회사가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근로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회사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2019년 5월 8일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9시 30분경 컨베이어벨트에서 나온 PF보드가 절단기에 걸려 움직이지 않자 피고 회사 내 외국인 근로자 C가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PF보드를 절단기로 밀다가 회전하는 톱날에 오른손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우측 엄지손가락 절단과 신경, 동맥 파열, 둘째, 다섯째 손가락의 깊은 상처 및 힘줄 파열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 및 위험 기구 방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91,210,78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32,924,937원과 이에 대해 2019년 5월 8일부터 2021년 11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절단기에 톱날접촉예방장치와 같은 방호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교육 시간과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미흡한 안전교육만 실시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직접 절단기 관련 업무를 지시받지는 않았으나 선임 근로자의 도움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에 사고 예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 또한 직접 지시받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고 위험한 동작을 하는 등 스스로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산상 손해액(일실수입 및 치료비) 96,024,229원에 책임 제한율 60%를 적용한 57,614,537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34,689,600원을 공제한 22,924,937원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하여 총 32,924,937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위험 기계에 방호장치를 설치할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