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회사에 고용된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정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년 임금 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은 고정급과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 7월 1일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자,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임금 협정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순차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높여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며, 과거 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달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 협정의 효력 여부,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 그리고 비교대상 임금에 주휴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 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6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미지급 최저임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3월 9일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009년 및 2010년 임금 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기준을 형식적으로 회피하려는 시도를 강행법규 위반으로 보고 무효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정당한 임금 권리를 보호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 행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의 합의라 하더라도 법적 강행규정을 잠탈하는 내용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택시 운송 사업에서 운송수입금 중 고정급 외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으로,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둘째,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며, 이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셋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3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와 계산 방법을 규정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주휴수당 관련 유급시간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합산됩니다. 넷째,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며,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 기존 내용이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무효인 단체협약의 경우 그 이전의 유효한 단체협약 내용이 적용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금 협정이나 단체협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실제 근로 형태의 변화 없이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최저임금 산정 시 어떤 임금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그리고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특히 주휴수당 관련 시간 포함 여부 등)이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실제 근무 시간, 운행 시간, 운송수입금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향후 임금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택시 운송 사업 특례 조항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합의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형식적인 합의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