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택시 운전자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운전자는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이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며, 법원은 운전자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2월 22일 오후 11시 20분경 택시 운전자 A는 인천 부평구의 한 삼거리에서 시속 10km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 녹색 신호가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C(52세 여성)와 D(56세 여성)의 몸통 부분을 차량 우측 앞 측면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을, 피해자 D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교통신호 준수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과 이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입니다. 특히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일시정지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일시정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업무상과실치상 및 12대 중과실 특례 제외):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제6호) 또는 신호위반(제1호)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 본 조항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운전자 A는 택시 운전 업무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운전자 A의 하나의 우회전 행위로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혔으므로 두 개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발생했지만 이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긍정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금고 10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 D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해야 할 여러 조건(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차량의 공제조합 가입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이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우회전 시 주의 의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항상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단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운전 중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합의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합의했더라도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과 기록의 영향: 과거에 동종 전과가 있거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 운전의 생활화: 운전자는 언제나 전방 주시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를 철저히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복잡한 교차로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