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피고인 A와 B는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운영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A는 추가로 상습도박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A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6억 6천6백6십5만 3천3십1원의 추징금, B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자 두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A는 추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실제 수익은 1억 3천 8백만 원이라고 주장했고, B는 상습도박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G'와 'K'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불법 도박장을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다른 이들과 함께 도박 수익을 나누었고, B 또한 상습적으로 도박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기소되었고, 특히 A는 특수협박 혐의까지 더해져 원심에서 중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추징금 액수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액수의 적정성, 피고인 B의 상습도박죄 인정 여부, 그리고 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양형부당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A로부터 1억 3천 8백만 원을 추징하며 그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와 피고인 A의 나머지 항소(양형 부당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추징금 산정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져 추징금이 1억 3천 8백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나, B의 상습도박 항소와 양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을 인정할 때, 엄격한 증명이 아니더라도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특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 도박장 영업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각자가 실질적으로 분배받아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며, 실질적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추징할 수 없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1376 판결 등 참조).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은 반복적인 도박 행위 습벽을 의미하며, 도박 전과, 횟수, 성격, 방법, 도금 규모, 가담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50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범죄 수익이 공동으로 발생한 경우,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만을 추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 운영 시 수익 배분 내역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의 상습성 여부는 단순히 도박 횟수만이 아니라 도박의 방식, 규모, 가담 동기,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범죄 수익 관련 금융 거래 내역이 복잡하게 섞여 있다면, 실제 범죄 수익과 개인 자산 또는 환전금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과도한 추징금 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