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 A의 추징금 산정 오류를 인정하고 피고인 B의 상습도박 혐의를 유지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도박장 운영 및 상습도박 혐의로 항소한 내용입니다. 피고인 A는 G와 K에서 각각 120,000,000원과 18,000,000원의 범죄수익을 얻었으나, 원심은 이를 초과하여 666,653,031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도박의 습벽이 없음에도 상습도박죄가 인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추징금 산정 부분에 대해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추징금을 138,000,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의 추징금 부분만 수정하고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완석 변호사
법무법인제이케이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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