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피고인이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교제 중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관계가 끝난 후에도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폭력을 행사했고, 결별 통보 이후에도 끔찍한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협박, 상해, 스토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경 피해자 B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교제 중인 2023년 9월 12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려 폭행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 9월 26일에는 피해자가 남성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좆까씨발 니네 애미 칼로찔러죽여 버리기전에 꺼져", "다리 부러뜨릴줄알아라"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2023년 9월 27일에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과거 연인 관계를 추궁하며 피해자의 SNS와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후 거짓말을 한다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창문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2023년 9월 28일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9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1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행위들이 형법상 폭행, 협박, 상해에 해당하는지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어떤 형량이 적절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폭행 및 상해 사실을 부인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증거의 유효성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112 신고 내역, 진단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연인관계에서의 폭력, 협박, 스토킹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잠정조치 후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는 폭행보다 더 심각하게 상대방의 신체 기능을 훼손하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힌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니네 애미 칼로찔러죽여 버리기전에 꺼져", "다리 부러뜨릴줄알아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9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1차례 전화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내면 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수강명령):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을 선고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연인 관계에서 폭력, 협박, 스토킹이 발생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병원 진단서, 상해 사진, 112 신고 내역 등을 확보하세요. 협박이나 스토킹의 경우 메시지, 통화 기록, SNS 게시물 등 디지털 증거를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가 명확하게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등의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거부 의사 표현 역시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조치: 가해자와 분리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잠정조치 신청 등을 통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거지나 직장 주변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리적 지원: 이러한 경험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 친구, 또는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