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가 상담 예약 없이 방문한 시설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직원 F와 시비가 붙자, 곡괭이를 들고 위협하며 F의 얼굴을 폭행한 특수폭행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15일 11시 50분경 한 시설에 상담 예약 없이 찾아가 직원 E에게 담뱃값을 달라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후 건물 밖으로 나가 같은 날 13시경 건물 옆에 소변을 보았고, 이를 본 피해자인 직원 F가 '왜 거기서 볼일을 보냐'고 지적하면서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건물 옆에 있던 총길이 85cm, 날 가로길이 56cm의 곡괭이를 들고 치켜들었습니다. 피해자 F가 곡괭이를 빼앗아 옆으로 치우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곡괭이를 잡으려 했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습니다.
피고인이 노상방뇨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사용하여 위협하고 폭행한 행위가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행임을 고려한 양형 판단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태양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강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불법적인 행위(노상방뇨 등)는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비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곡괭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출소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용서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