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16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몸을 팔아서 갚는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냈습니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2회에 걸쳐 간음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상태에서 성관계 동의 및 채무 변제를 진술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된 동영상을 복구하여 피해자의 가족 및 담임 선생님에게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29일 16세 피해자 E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12월 3일경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학생증 사진과 부모님 전화번호 사진을 담보로 받아 12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12월 7일, 피고인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가 '몸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말한 페이스북 메시지를 캡처한 뒤 '몸을 팔아서 갚는 다네요 ㅋㅋ 교육 잘 시키세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냈습니다. 모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샤워를 요구하고, '너 조건 뛰어서 돈 갚아라. 아니면 알몸 영상이라도 찍자'며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한 뒤 다시 협박하여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꼬맹이한테 돈 빌려줘 가지고 지금 이게 여기서 뭐하는 짓이냐. 너무 화가 나는데 그냥 나한테 맞아서 때울래?'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나체 상태로 성관계 동의 및 채무 변제 의사를 진술하는 동영상을 3회 촬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촬영 후 피고인은 피해자 눈앞에서 동영상을 삭제하는 시늉을 하며 '이 영상은 내가 일단 내 갤러리에 있으면 좀 흉하니까 지워두겠다. 근데 아이폰은 너 이거 복구 가능한 거 알지? 5일 안에 30만 원 갚아라. 너 나중에 이거 안 갚으면 엄마, 아빠, 할머니, 담임 선생님 다 보낸다. 복구해서 보낸다'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12월 2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유사한 협박 메시지를 보내거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16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위력에 의한 간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및 강요, 그리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여러 성폭력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13 프로 맥스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고,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며 성적 학대와 강요를 한 점,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 및 선생님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 보아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지적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해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함께 부과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력이나 협박을 통해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16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분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한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성관계 및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324조 제1항은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강요죄를 규정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및 성착취물 촬영 등을 강요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며,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형을 가중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지적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금전 관계가 얽히거나 위력이 동원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 등 간음)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또한, 나체 동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가 명확하게 남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거나 목격하게 된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촬영물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특히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