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씨는 2020년 7월 24일 인천항을 통해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 에쎄 담배 45,510갑(시가 72,595,025원)을 마스크 박스 안에 숨겨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밀수입된 담배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0년 7월 24일 오후 2시 30분경 인천 중구에 위치한 창고에서 중국 위해로부터 인천항을 통해 수입한 약 7,259만 원 상당의 위조 에쎄 담배 45,510갑을 다른 수입 화물인 마스크 박스 내부에 숨겨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소위 '커튼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담배가 밀수된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밀수 행위에 대한 공모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밀수입된 위조 담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즉, 밀수입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밀수입된 위조 담배 38박스(총 45,510갑)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스크뿐만 아니라 밀수입된 담배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밀수입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