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이 사건은 요양원 원장 A가 입소 환자 D의 창문 추락으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A 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원 원장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원장이 피해자의 면회 후 심리적 불안정을 인지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 특별 관리를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자의 돌발 행동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면회 후 3시간 이상 경과한 뒤 갑자기 창문으로 뛰어내린 행동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2019년 9월 30일 오후 3시 30분경, 인천 서구의 'C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80세 환자 D가 요양실 3층 창문을 스스로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1층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골절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요양원 원장 A는 D가 면회 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창문 관리와 감시·보호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A 원장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요양원 원장 A가 요양원 입소 환자 D의 창문 추락 사고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이 사고가 A 원장이 통상적으로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사건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요양원 원장 A가 피해자 D의 보호를 위해 요양보호사들에게 특별 관리를 지시하고 직원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면회 직후가 아닌 3시간여가 지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창문으로 뛰어내린 행동은 일반적인 주의의무의 범위를 넘어선 이례적인 사태로, 피고인이 이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업무상과실'의 성립 요건입니다. 업무상과실이란 업무 종사자가 그 업무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도 회피하지 못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도1650 판결 등)는 업무상 과실 판단 시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으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요양원 원장 A가 피해자 D의 면회 후 불안정한 상태를 인지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 특별 관리를 지시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면회 후 3시간여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창문으로 뛰어내린 행동은 A 원장이 통상적으로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판단하여, A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근거가 되었습니다.
요양원이나 돌봄 시설에서는 환자의 개별적인 특성과 건강 상태,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의 심리적 불안정이나 특이 행동을 인지한 경우, 이를 직원 교육 및 업무 지시에 명확히 반영하고 지속적인 관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설 관리 기준(물적, 인적,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관리자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평소 환자 관리에 대한 지시와 실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모든 사고에 대해 관리자의 무한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