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들이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절반씩 나누었으며, 피고인 E는 사기도박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인들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후,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을 나누었고, 피고인 E는 도박에 참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도박공간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E의 사기도박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도박공간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5:5로 나누었으며, 피고인 E는 사기도박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의 중대성과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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