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이 사건은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피고인 A, B, D과 해당 도박장에서 도박한 피고인 E가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형량이나 추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거나 도박의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L로부터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제안을 받아, B의 운송회사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사용하고 A가 컴퓨터와 발권기를 설치한 뒤 직원을 채용하여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고객들로부터 현금이나 수표로 배팅금을 받았으며, L은 도박사이트 접속 아이디만 제공하고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박장의 순수익은 2019년 12월 16일 기준 917,258,230원으로 확인되었고, A와 B는 이를 5:5로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D는 일당을 받고 이 도박장 운영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E는 이 도박장에서 국가기관 운영의 F 사이트 '파워볼 게임'을 실시간으로 보며 배팅하는 방식으로 도박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년 7월 2일 유죄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D은 각자 자신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추가로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E는 자신이 사기도박의 피해자이므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 징역 2년 및 추징 458,629,115원, 피고인 D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에게는 벌금 500만 원 및 몰수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기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각 피고인의 범행 경위, 역할, 취득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법 제48조 (몰수와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재산은 몰수될 수 있으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 A, B이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순수익 917,258,230원은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었고, 현금 등이 소비되어 몰수가 어려워지자 그 금액이 추징되었습니다. 몰수 대상이 되는 현금이나 수표는 범죄수익과 별개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 성립의 우연성: 도박은 2인 이상의 사람이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사기도박처럼 한쪽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승패의 수를 지배한다면 우연성이 결여되어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파워볼 게임처럼 국가기관 운영 게임을 이용한 경우 운영자가 승패를 좌우할 수 없는 구조라면 사기도박이 아닌 도박으로 인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항소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단순 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 수익금은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현금 등이 소비되어 몰수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추징됩니다. 도박죄 성립에서 우연성은 중요한 요소로, 게임의 승패가 제삼자의 조작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구조라면 사기도박으로 인정되지 않고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게임을 중계하여 도박에 이용한 경우 조작이 없었다면 일반 도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박 횟수, 기간, 도금액의 규모 등은 도박죄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