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버스운전직 근로자들이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임금 삭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임금 총액이 인상되었고 삭감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지방공기업에서 버스운전직으로 근무하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 삭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삭감된 임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이 소급 적용되었으며, 임금 총액은 인상되었고 삭감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동되었을 뿐, 임금 총액은 계속 인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급여대장에서 마이너스로 표시된 항목은 소급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실제 임금 삭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임금 총액에 삭감이 없는 이상, 세부 항목의 변화만으로 임금 삭감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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