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원고 조합이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고, 조합 설립인가 취소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취소 처분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가 원고 조합원 과반수의 해산 신청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고가 용역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