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회사의 전 대표자가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의 자산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자산 양수도 대금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인수한 채무에 근로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면제된 임금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정산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의 목적과 채무 조정 이익 귀속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외에 면제된 부분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대표로 있던 N회사는 2015년 7월경 부도로 인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고, 동시에 원고는 미지급 임금과 수표 부도로 인한 형사 고소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와 N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고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2015년 12월 최종 합의된 계약에 따라 피고는 약 29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으며, 계약서에는 피고가 채무를 조정할 수 있고 그 이익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추가된 특약사항 3조 가항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근로자(18명 중 12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면제받은 임금액까지 포함하여 총 107,735,782원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90,579,333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자산양수도 계약의 특약사항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범위가 근로자들이 채무 일부를 면제해 준 경우, 그 면제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산양수도 계약의 특약사항 3조 가항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피고가 원고의 미지급 임금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그 임금액 상당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일 뿐 근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면제된 부분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채무 조정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조항, 특약사항의 해석, 당사자들의 실제 태도, 양도소득세 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를 통해 내려진 결론이며,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판단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적용된 법리는 계약 해석의 원칙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그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의 취지를 '채무를 인수한 피고가 채무 규모를 파악하고 조정하여 그 이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근로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임금채무 일부를 면제받았다면 그 이익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며, 면제된 부분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 중요한 법적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자산 매각 및 채무 인수를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