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천광역시 소속 전·현직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천광역시를 상대로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달하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미지급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며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가 이미 해당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했음을 입증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천광역시 소속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 체제로 월 약 240시간에서 360시간을 근무하며 야간 및 휴일에도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천광역시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천세무소에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천광역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했으며, 특히 야간 대기시간 중 식사 및 수면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천광역시가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피고인 천광역시가 이미 2017년 12월 26일 원고들 총 333명 중 208명에게 해당 미지급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25명에게는 공탁하는 방식으로 모든 지급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천광역시의 지급 의무는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는 더 이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