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 한가운데에 있을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어두운 환경에서 인지 및 회피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은 2024년 10월 9일 새벽 4시 48분경,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초과한 시속 113.5km로 운전 중이었습니다. 이때 맞은편 2차로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A(56세 남성)를 앞 범퍼로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조향장치 조작을 적시에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하던 중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동차전용도로의 특성과 야간의 어두운 상황에서 보행자가 차로 한가운데에 있을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63조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을 예상하여 급정거할 준비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거나 즉시 감속 또는 급제동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등의 기존 판례를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