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쌀눈쌀 도정 사업과 종량제봉투 이력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빙자해 피해자 B, D, C로부터 총 1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고 거짓말했으나,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원 이상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고액의 편취금액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서 4년 사이의 형량을 결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D에 대한 일부 사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