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가 부천시에 있는 공원에서 10세 아동인 피해자 B에게 인사 관련 말다툼 중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차례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1년 7월 5일 오후 6시 30분경 부천시 별빛공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10세)가 이웃 할머니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인사 안받아줘”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아저씨한테 인사한 거 아니에요”라고 설명했으나 피고인은 거듭 “인사 안받아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0세 아동의 머리를 폭행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과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0세 아동의 머리를 주먹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행위는 이러한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갈음하도록 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쟁 중 아동이 욕설을 하더라도 물리적인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해 보여도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과거에 폭력 범죄나 동종의 아동학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법원은 범죄의 경위나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되므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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