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원고 A는 자신의 어머니 H가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한 취득세 등 신고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원고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취득세 신고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거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거부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어머니 H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취득세 등 신고 행위 및 납부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신고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거부처분이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H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했는지, 세금 신고가 원고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이에 따른 취득세 등 자진신고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당연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 행위에 원고가 주장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세금이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도, 해당 신고 행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만 과세처분 또는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주장하거나 세금 신고의 무효를 다투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명의 도용 등 위법 행위를 인지했다면 즉시 경찰 고소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구제 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결정 등이 있었다면, 법원이 명의 도용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세금 신고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신고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