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전에도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형사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4월 9일 오후 5시 39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주취 상태로 카니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쏘나타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고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 특히 피고인의 이전 교통범죄 전력 및 사고 후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수회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일부 지급되고 형사공탁을 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교통범죄 전력이 오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후 도주라는 두 가지 범죄로 구성됩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해서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받게 되는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치료비 지급, 형사공탁 등의 피해 회복 노력을 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