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1988년 결혼한 부부가 피고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원고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갈등, 그리고 피고의 원고 및 자녀에 대한 폭언 등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8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1996년경 피고가 운수업종을 운행하던 중 2002년 대형 교통사고로 1년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퇴원 후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소득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포천세무서의 과세정보회신에 의하면 2003년, 2004년, 2007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의 근로소득이 0원인 기간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성당에서 교인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잦은 모임과 늦은 귀가에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역할 기대의 불일치로 인해 부부 간 다툼이 잦아지고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잦은 폭언과 협박을 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원고가 부동산 매수 및 처분, 급여 관리 등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전적으로 관리했으며, 피고는 2010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2천 5백 6십만 원, 6천 4백만 원, 3천 2백만 원 등의 담보 대출금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소득 활동 부재 기간이 길어지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을 반복적으로 받아 돌려막기를 해왔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부터 각방 생활을 하는 등 사실상 부부 공동 생활을 중단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부부 공동 생활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그리고 배우자 일방에게 이혼의 유책 사유가 있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각방 생활, 장기간의 경제적 어려움, 폭언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외도 의심만으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도 피고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우 재산 관리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배우자가 재정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이는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갈등이 심화될 경우 폭언이나 폭력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장기간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양측이 협의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