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전진했고,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는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2024년 2월 23일 오전 4시 5분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한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고,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차량이 서서히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입했고, 진행방향 좌측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K8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이후에도 피고인의 차량은 계속 전진하여 직진차로 난간에 닿은 후에야 멈췄습니다. 피해자 E는 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잠들어 일으킨 사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구성요건인 '상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와 원심의 징역 1년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를 선고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돌 당시 속도가 높지 않았고 특별한 충격음이 없었으며, 차량 손상 또한 경미하여 피해자 E가 제출한 진단서(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에 기재된 상해가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진단서 발급 기관이 한의원이라는 점, 진단서 기재 상해 부위가 충돌 정도에 비해 과장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기존 질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E의 상해 발생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은 인정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신호대기 중 잠들어 사고 위험성이 높았으며, 약 12km를 운행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6년 벌금, 2021년 기소유예)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