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채권자 C)가 채무자(원고 A의 장인 H 및 장모 D)의 채무를 이유로 원고 A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원고 A는 압류된 유체동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압류된 물건의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원고는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또는 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전셋집에서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장인 H과 장모 D에게 돈을 받을 피고 C가 이들의 채무를 이유로 원고 A의 집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장모 D는 손주를 돌보기 위해 평일에 원고 A의 집에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었을 뿐, 해당 집에 상시 거주하거나 유체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피고 C는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원고 A의 집에 있는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에 대해 2024년 3월 12일 압류를 진행했고, 이에 원고 A는 압류된 물건들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의 빚 때문에 제3자인 원고의 집에 있는 유체동산이 압류되었을 때, 이 유체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강제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해당 장소에 상시 거주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체류했을 뿐인데도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물건'에 대한 압류가 민사집행법상 허용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 집에 있는 물건을 압류하려 했으나, 실제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임이 밝혀져 법원의 조정(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해당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확인되고, 일정 금액의 합의금 지급과 함께 압류 및 소송이 모두 취하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부당한 강제집행 시도였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