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원 퇴직금을 지급한 관행이 있더라도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임원으로서의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자신도 이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 중 관리인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지위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지급 관행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관행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 기준은 퇴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회생절차 중 관리인으로 근무한 것은 근로자 지위가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변상걸 변호사
법무법인 로텍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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