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 A가 공장 내 도로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E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치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21일 오후 5시 45분경 공장 내 도로에서 7톤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공장 내 근로자들이 오가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차 후방에 있던 63세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우측 뒷바퀴로 역과했습니다. 피해자 E는 두개골 골절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후 6시 32분경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공장 내 도로에서 화물차 후진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로서 공장 내에서 후진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형법 제268조의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교통사고에 한해서는 이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사망 사고에 이 조항의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유족과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전과 없음 등 여러 긍정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장이나 건설 현장 등 사유지 내에서도 차량 운행 시에는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철저히 요구됩니다. 특히 후진 시에는 주변 시야 확보가 어렵고 작업자들이 통행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면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작업자들과 소통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전자의 전과 유무 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