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은 한국쓰리축7톤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3년 12월 21일 공장 안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근로자 E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