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상속인 A가 2019년 2월 27일 사망한 망 C의 재산을 상속받음에 있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고인의 빚을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갚는 부담을 덜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은 고인(망 C)의 상속인(A)이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하되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신청인 A가 사망한 망 C의 재산 상속에 대해 제출한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이 수리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2022년 4월 28일 제출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갚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인 A는 망 C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을 책임이 있으며, 그 이상의 채무는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판례는 상속인이 고인의 빚까지 떠안게 될 부담을 덜어주는 '한정승인'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상속인은 고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으면 되며 상속인 본인의 원래 재산으로는 고인의 빚을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이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한 가족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어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갚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보통 사망일)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재산과 빚 모두 무제한 승계)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에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플러스 재산과 함께 대출금, 카드빚 등 마이너스 채무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된 이후에도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빚을 변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