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주차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때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았습니다. 검사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