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는 2010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두었으나, 남편의 잦은 숙박업소 출입과 불상 여성과의 동행, 아내의 성병 감염, 그리고 남편의 부적절한 화상채팅으로 인한 ‘몸캠피싱’ 사건 등으로 인해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깊은 배신감과 불만을 느끼며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남편 또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행위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아내 75%, 남편 25%의 비율로 결정되었으며, 아내는 남편에게 1억 1,300만 원을 지급하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 근저당권 채무 1억 800만 원을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양육비 18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0년 2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아내는 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고, 남편은 한 사업체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남편은 2014년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노원구, 고양시 등 다수의 숙박업소에 머물렀고, 2020년 10월 23일에는 불상의 여성과 호텔에 투숙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편, 아내는 2019년 10월 중순경 성병 진단을 받았고, 2020년 3월부터는 항문생식기 사마귀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아내는 이러한 남편의 행동과 자신이 걸린 성병 등으로 남편의 부정행위를 강하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28일에는 아내가 ‘몸캠피싱’ 협박을 당했는데, 이는 남편이 채팅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과 음란한 행동을 주고받는 영상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배신감과 불만이 쌓여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 역시 아내가 불상의 남성과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남편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이혼 여부,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와 그 구체적인 방법.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하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 재산은 아내에게 75%, 남편에게 25%의 비율로 분할하고, 아내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권리를 부여하는 등 모든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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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 이혼 및 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승소 배우자의 외도와 그로 인한 성병 감염, 그리고 '몸캠피싱' 협박까지 겪으신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이혼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로, * 쟁점: 배우자의 잦은 숙박업소 방문 기록과 불상의 여성과의 투숙 사실, 그리고 아내의 성병 감염 및 몸캠피싱 피해를 통해 남편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음에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요양원의 영업권이 피고의 고모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 대상에 직접 포함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75%로 높게 인정받았습니다. * 성과: 남편의 유책 사유를 인정받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요양원 영업권이 직접 인정되진 않았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75%의 재산분할 비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1,500만 원 , 재산분할금 1억 1,300만 원 , 그리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가 가져오고 월 180만 원의 양육비까지 성공적으로 받아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