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나 원심에서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어 판결이 파기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이 다시 선고됨.
의정부지방법원 2021. 3. 30. 선고 2021노68 판결 [특수상해]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이는 형법상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을 포함한 여러 전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판사는 원심의 형량이 법정형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