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창회에서 피해자가 다른 동창을 겁탈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1노2716 판결 [명예훼손]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창회에서 피해자 B가 D를 겁탈했다고 발언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설령 발언을 했더라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D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와의 첫 성관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이를 겁탈로 인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