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모욕
피고인 A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 D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며 모욕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5월 31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D를 지칭하며 '금년 1~4월 들어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동안 관리단 운영진의 횡령배임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특목단으로부터 며칠 전 제기되었습니다. …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와 같은 주장을 펼친 특목단 핵심 멤버의 머리통은 분뇨통과 다름없다는 것을 그 자료를 보면 본인 스스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이 글은 오피스텔 관리비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작성되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향해 '인간쓰레기들', '선동몰이 사기꾼'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인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모욕의 피해자 특정에 대해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를 '특목단 핵심 주둥아리', '특목단 주포' 등으로 지칭한 사실과 '특목단'의 구성원 수가 10명가량이고 피해자가 그들 중 서열 3위의 주동자급 구성원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D는 '특목단 핵심 멤버'라는 표시에 의한 모욕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글이 여러 주제로 나뉘어 있고, 피해자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성적인 막말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거나 피해자의 행동을 비판하기 위해 굳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이전에 다른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공소제기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법원의 종국재판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으므로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욕적 표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해 정당행위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 원칙에 따라, 모욕의 대상이 특정한 사람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 이른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의 경우, 집단의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상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때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목단 핵심 멤버'라는 표현이 피고인의 이전 발언 및 피해자의 그룹 내 지위 등을 통해 피해자 D를 특정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불송치 결정)에도, 검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종국재판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한다고 명시하여, 공소권이 검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더라도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법합니다.
온라인 단체 채팅방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인 발언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직접 명시되지 않더라도, 채팅방의 상황이나 발언 내용, 발언자의 과거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유추할 수 있다면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그룹 내에서 특정 구성원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이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표현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경멸적인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불송치 결정)했더라도, 검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자체 판단에 따라 다시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