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특정인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소제기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1노1992 판결 [모욕]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특정인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글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결정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지칭한 '특목단 핵심 멤버'가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