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1노18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내세웠으나, 미합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도 양형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차량 처분,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