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대여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되었음을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나218827 판결 [양수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빌려주었고, 이를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양수한 대여금 반환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임을 인정하고, 상법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대여금 반환채권의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지급명령신청을 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