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필리핀 국적의 근로자 A, B, E 그리고 피해자 L이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가 폭행으로 번진 사건입니다. A가 주방용 칼과 과도를 휘둘러 B와 E에게 상해를 입히자 B와 E는 함께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자신을 제지하려던 L에게도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25년 1월 27일 오후 11시 50분경 경기도 소재의 한 회사 근로자 숙소에서 필리핀 국적의 직장 동료이자 친구 사이인 A, B, E, L 등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A는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날 길이 18cm의 식칼과 날 길이 10cm의 과도를 들고 휘둘러 동료 B의 아랫입술과 E의 손가락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인 B와 E는 공동으로 A의 양손을 붙잡고 주먹으로 A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A에게 안면 출혈상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다시 칼을 집어 들고 저항하려 했고 이를 말리려던 동료 L에게 칼을 휘둘러 왼쪽 팔에 자상을 입혔습니다. 이 일련의 폭력 사태로 인해 여러 사람이 다쳤습니다.
주점에서 술에 취해 발생한 사소한 시비가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로 이어진 폭력 사건에서 누가 어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누구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각자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당사자들 사이에서 폭행이 상호 발생했을 때 각 행위의 위법성과 처벌 수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용된 과도 1개 및 식칼 1개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법원은 피고인들이 모두 필리핀 국적의 근로자로서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사소한 시비가 칼을 사용한 심각한 상해로 이어진 점을 인정했습니다. 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중대함을 지적하며 각자의 죄질과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A는 칼을 먼저 사용한 점, B는 칼 사용 및 공동폭행에 모두 가담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해', '특수상해', '공동상해'와 관련된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타인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 조항입니다. 피고인 B와 E가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상해)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식칼과 과도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B와 E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 B가 칼을 휘둘러 L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사용은 일반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공동상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와 E가 함께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조직적이거나 더 큰 위력을 가할 수 있다고 보아 형법상의 처벌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여러 개의 상해 혐의를 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즉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지키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된 물건으로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과 과도는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시비는 폭력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질 경우 자리를 피하거나 제삼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특수상해'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칼과 같은 도구는 사소한 다툼이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쌍방 폭행 상황이라 할지라도 먼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에게 더 심한 상해를 입힌 측에게 더 큰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어 목적이라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는 과도한 폭력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을 폭행하는 '공동상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다수가 가담하면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경중과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받으며 형사처벌 기록이 본국 송환이나 재입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3).jpg&w=256&q=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