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와 피고 C는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이혼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연금 분할 청구권은 상호 포기하며, 기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1월 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원인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를 언급하며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했습니다.
부부의 이혼 여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 및 지급 방식, 부부 공동 재산(특히 연금)의 분할 방법,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 포기 여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먼저 500만 원은 2025년 5월 30일까지 지급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체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증액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나머지 1,000만 원은 2028년 9월부터 2030년 4월까지 월 50만 원씩 20회 분할하여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분할 지급금을 1회라도 연체하면 즉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남은 원금에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모든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 즉,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위에서 정한 것 외의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조정 성립일 현재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며, 위자료 지급 방식 및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특히 연금 분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에 해당하거나, 배우자에게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제1호)' 등의 사유가 청구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원인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민법 제840조 제1호)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므로'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정행위'가 아닌 '혼인 파탄' 그 자체를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려면 이혼 사유가 단순히 부부간의 갈등을 넘어 혼인의 본질인 애정과 신뢰가 파괴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효과): 재판상 이혼이 결정되면, 민법 제806조에 따라 혼인 관계가 해소되고 배우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이와 더불어 민법 제844조의2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따라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844조 (이혼과 위자료 청구권)에 따라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조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 이러한 법률적 권리관계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연금 분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다른 재산은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합의는 재산분할에 대한 자율적인 합의를 존중한 결과입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의 경우, 상대방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원금 증액이나 지연손해금, 기한이익 상실 등의 조항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연금 등 미래에 수령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분할 여부와 방법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호 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할 경우, 합의된 내용 외에 향후 추가적인 재산상 또는 기타 법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은 민법이 정하는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객관적으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