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P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토지확보율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여 조합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들(조합원)의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되고 피고(지역주택조합)는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Q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는 2017년부터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홍보관 입간판, 홍보물, 직원 안내 등을 통해 토지확보율이 T단지 85%, U단지 92%, V단지 68~95%에 이른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홍보 내용을 믿고 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2019년 5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실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T단지 10.45%, V단지 0.94%에 불과하여 주택법상 요구되는 80%에 훨씬 못 미쳐 반려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추진위원회가 토지확보율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자신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홍보 내용에 다소 과장이 있었을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며, 토지사용권원 확보율 산정방식에 대한 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설립인가 신청 반려가 토지매매계약서 첨부 문제 때문이었고, 추후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사업계획 승인도 신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의 취소권 행사가 제척기간을 도과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 시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고지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납입금 총액 및 납입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핵심 정보인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이며,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조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