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과장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여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4. 7. 4. 선고 2023가단29953 판결 [부당이득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Q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원고들에게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고지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추진위원회가 토지사용권원 확보비율을 과장하여 홍보물과 입간판을 통해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과장이 있었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가 아니며,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고지하여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토지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10% 미만이었으며, 이는 조합설립의 기본요건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납입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