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갈등이 심화되어 별거에 이르렀고, 서로에게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했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각자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남편(원고 A)은 아내(피고 F)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고액의 웨딩촬영, 예물, 결혼식장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게 하고, 결혼 후에도 명품 신발과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과소비를 했으며, 자신과 상의 없이 부동산을 구입하여 자신의 임대주택 거주 자격을 박탈되게 하고, 무관심하며 1주일에 두 번 이상 외박을 했다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아내(피고 F)는 자신이 직장 근무로 인해 늦게 귀가한 것임에도 원고와 동거하는 원고의 어머니가 자신의 늦은 귀가를 문제 삼아 문을 잠그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으며,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임신도 하지 못하게 했고, 원고와 원고의 가족이 자신을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결국 이들 부부는 2023년 5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실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양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대화와 상호 이해로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다 혼인관계가 단절에 이른 것으로 보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파탄에 대한 한쪽의 유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적용하여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부부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 인정되는 이혼 사유입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여 '부부는 혼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를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 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 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가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각자의 입장만 내세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양측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는 부부간 갈등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게만 전적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부 각자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재산 관련 결정이나 가족 간의 갈등 등 중요한 문제 발생 시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합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각자의 주장만 내세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