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A관리단이 고양시 일산서구의 두 개 건물(M동, P동) 구분점포 소유자들인 피고 B부터 J까지를 상대로 미납된 관리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관리단 결의의 유효성, A관리단의 당사자 적격, 그리고 관리비 중 전기료 부담 등에 대해 다투었으나 법원은 A관리단을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미납 관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양시 일산서구의 두 개 건물(M동, P동)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었고, A관리단은 이 두 건물을 하나의 단지처럼 관리하며 관리비를 통합 부과 및 징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이 관리비 납부를 연체하자 A관리단은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A관리단이 소집한 임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무효이며, A관리단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나 단지관리단으로서 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리비 중 전유 부분 전기사용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원고가 전기 모자 분리 협조 요청을 거절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관리비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관리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미납된 관리비와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