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두 건물(A M동과 AP동)의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이 건물들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구분점포로 이루어져 있고,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됩니다. 원고는 이 건물들의 관리단으로서, 피고들이 소유한 구분점포에 대한 관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관리단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리비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각 건물이 법적으로 별개의 집합건물로 간주되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단지관리단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필요한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각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해왔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납한 관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